대동보 편찬위원회 규정 |
제1장 總則
제1조(名稱) 본 위원회는 전주이씨 완창대군 대동보편찬위원회라 칭한다(이하 편찬위원회)
제2조(目的) 본위원회는 대동보를 편찬,발간하여 보계를 명확히하여 숭조,애족정신으로 선조의 유업을 계승하고 종친간 화목을 돈독히하며 종친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方針)
(1) 본 위원회는 각 소파가 적극 협력하여 경진대동보 이후 출생.사망.결혼등 보록등 변동과 누락된 종친을 접수받아 완벽한 현대화된 전자대동보가 되도록 한다.
(2) 대동보의 편찬은 국.한문을 병행하여 조상의 뿌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전자화 함으로써 전주이씨 완창대군의 후손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케하고 후생들의 족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현대화에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서울 파종회사무실에 두고 수단활동과 실무처리를 위하여4개 추진분소를(이하 족보 추진 지역 사무실)로 서울분소(본부/대전이북권역) 광주분소(호남권) 대구분소(영남권) 충주분소(충청권)를 두어 운영케한다.
제5조(管轄)
(1) 대동보의 편찬 편의를 위하여 4개권역의 분소에서 소종중(29파) 합동 관장은 편의에 맞게 조정 결정한다.
(2)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종친에 대한 수단은 1차적으로 지역 관할 분소에서 접수하며 해당 종중에는 각 수단이사를 선임 분소에 이첩하고 각 분소는 본 위원회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組織 및 任員-별첨 참조
제6조(任員)
1. 고문:약간명
2. 편찬 위원회 위원장 외 12명 내
3. 집행위원회 위원장 외 5명(감사2/재무1/포함)
4. 수단위원회 위원장 외 30명 내
5. 보사심위위원장 외 10명 내
제7조 (任員의 責任)본 위원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본 위원회의 고문은 파종회 고문 및 자문위원중 선임한다.
(2) 편찬 위원장은 파종회 회장으로 한다.
(3) 부위원장은 각 분소의 지명된 사람으로 하며(수단위원 추천) 분소위원장을 겸한다.
(4) 편찬위원.수단위원은 분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5) 보사심의위원은 본 편찬 위원회에서 임명한다.
(6) 집행위원장 및 위원은 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무)본 위원회의 임원과 편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찬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분소를 대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연장자가 대행 한다.
(3) 편찬위원은 선조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 검토하고 편찬의 기본구도를 구축하여 수단위원 및 직접제출된 수단내용과 각종자료를 취합 분석 검토하여 편집한다.
(4) 수단위원회는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보사심의위원회은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집행위원회는 편찬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대외업무를 총괄 한다.
(7) 재무위원은 대동보 편찬관련 일체의 재무를 관장한다.
(8) 감사는 본 위원회의 활동과 예산집행을 감독하며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위원장께 보고한다
제9조(任期)본 위원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사업의 종료시로 한다.
제3장 會議
제10조(會議)
1. 본위원회는 아래의 회의를 둔다.
(1) 집행위원회의(사업집행/사후관리/재정/감사/홍보 업무 관련)
(2) 편찬위원회의(임원 및 편찬업무 관련 )
(3) 수단위원회의(임원 및 수단업무)
(4) 보사심의위원회의(임원 및 보사업무)
2. 위원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본위원회의 결의는 다음 과 같다.
(1) 규정의 재정 및 개정.폐지
(2) 편찬위위원/집행위원/수단위원/보사심위원 선출.선임
(3) 결산의 승인
(4) 운영비.경비등 제경비를 승인
(5) 대동보 편찬에 관한 주요 사항
(6) 기타 중요안건제11조(定足數)본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收單委員
제12조(收單委員의 任務)
(1) 각 분소의 위원장은 수단위원에게 담당할 종중을 지정 활동하도록 하여야한다.
(2) 수단위원은 각 담당 종중의 종친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대동보 발간과 수단제출 등을 알리는 각종자료를 발송하고 수단원고제출을 독려한다.
(3) 수단위원은 수집된 자료를 각분소에 제출한다.
(4) 수단위원은 담당종중의 수당비와 보책 예약금등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5) 수단위원은 본회의에서 지명 임명된자로 부당한 금품수수.기타 부정이 발생시는 즉시 직위를 박탈하며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5장 譜史審議
제13조(譜史審議委員)보학에 밝은 종친과 편찬위원원중 보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며 위원장이 의장이된다.
제14조(異議申請)구보 및 수단원고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譜史審議)
(1) 위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보사심위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3)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6장 財政
제16조(財政)본위원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찬조성금
(나) 수단금
(다) 보책판매대금
(라) 기타 수단금
제17조(資金管理)본위원회의 자금은 파종회명의의 계좌로 예치하고 파종회에서 관리운영한다.
제18조(經費의 分擔)
(1) 파종회의 운영기금으로 1천만원 상당을 부담한다.
(2) 각 개인은 수단금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야 한다.
(가) 생존 신청 세대주를 기준 2대(조부이상) 이상은 무상으로 등록한다.
(나) 생존 신청 세대주를 기준 上 2대 下 말손 1인당 3만원을 부담한다.(단.사망자는 무상)
(3) 수단금 지출계획은 아래와 같다.
(가) 수단금 및 헌성금등 지출 회계 처리는 파종회:70%. 5세군소파:30%분장 회계처리한다.
(나) 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단금중 30%는 수단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출할 수 있다.(단.회계처리를 위하여 지출내역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 재출하여야한다)
(다) 경진대동보를 기준하여 신규 등록자는 1인당 5만원을 부담한다.(4인이상은 20% 감액한다)
(라) 가승족보를 신규 등록시는 보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 도 부담한다.
제19조(譜冊 및 其他 貯藏物)본위원회의가 정하며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보책은 1질 15만원으로 한다.
(2) 보책 파보(필요 지정 족보)는 1권당 5만원으로 한다.
(3) CD.USB등 저장 롬은 1개당 10만원으로한다.
제20조(發行部數)
(1) 보책은 신청자에 한해서 발행한다.
(2) CD.USB등은 신청자에 한해서 발행한다.
(3) 전자족보는 전문 운영사에 위탁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홈페이지 구성으로 접속 권한을 무여 받는 종친만이 접속한다.
(나) 수정 등록등 어떠한 변경도 보사심의위원회의 심사후 등록을 허락한다.
(다) 사업종료 이후 신규등록:5만원/구보수정 및 변경:5천원/사진 등 수록:1만원으로 한다.(변동될 수 있음)
단.출생등으로 발생하는 신규등록은 제18조와 동일 적용한다.
제7장 附 則
제21조(發行基準) 2000년도 발행된 경진대동보를 참조하여 발간하되 편집방식 보책의 규칙 편제 및 통제범위.발간시기등 제반사항은 편찬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과 수단 세칙에 의한다.
전자족보 등록 운영은 전갑자를 포함 총 9보책을 기록보존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22조 본위원회는 파종회사무실을 별도 운영하며 지역별 편찬위원회 분소를 두고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1) 편찬위원회의 사무실은 서울시 고척동 사무실을 (파종회사무실 겸 편찬위위원회)사무실로 운영한다.
(2) 각 지역 분소는 형편에 따라 운영하되 서울권역/호남권역/경상권역/충청권역으로 운영되며 각 위원장은 수단위원장이 겸직한다.
(3) 각 지역분소는 아래 사항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며 결산 및 종료시는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운영규정 및 각종 회의록
(나) 금전출납부 및 영수증
(다) 위원회 인장
(라) 기타 운영상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자료 비치
제23조 본규정은 시행일로 부터 시행한다.
대동보 편찬 규칙 |
제1장總則
제1조 본 규칙은 대동보편찬위원회 규정 제21조에 의거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2000년 경진대동보이후 출생.사망.혼인등 보록의 변동과 누락 또는 오기된 부분을 보완하고 족보의 전자화를 통하여 족보의 이해를 현대화 하여 종친들간 숭조돈종의 정신을 만대에 이어가도록 족보의 전자화 및 보책을 발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業務分場)
(1) 계약 및 발간등 전반적인 진행은 집행위원장이 편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대동보의 서문과 선조 관련무헌등의 등의 번역과 대동보에등재할 사진등의 수집은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수단.정단.교정등 자손록편등은 경진보를 기준하며 신규등록자는 종중의 또는 당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각 지역 수단위원회의 수단을 통하며 이루어지며 최종 의결은 편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4) 편찬위원회는 족보편찬사업 전반을 과장하고 모든 사한의 최종 의결 위원회로 의장결재권자이다.
(5) 집행위원회는 족보편찬사업 전반을 집행 및 추진하며 전자족보운영.편찬위원회.수단위원회.보사심위위원회 회무를 관장하며 그결과를 위원장께 보고 의결토록 보좌하며 결정한다.
(6) 수단위원회는 족보에 수록할 등록자 접수 및 수단금등을 징수하며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한다.
(7) 보사심위원회는 편찬될 족보의 이상 유무를 확인 감독하고 신규등록자등을 심사하여 족보에 반영토록 의결하며 전자족보 관리운영시 최종 의결기구로 활동한다.
(8) 전자족보 운영위원회는 전자족보운영에 따른 홈피관리 및 전산관리 up-data등을 담당하며 의장은 파종회회장이 최종결재권자가 된다.
제2장 收單
제4조(收單委員의 先任)
(1)수단위원은 종사에 열성과 신망이 있고 족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종친이어야 한다.
(2)수단위원은 수단세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收單範圍)수단은 경진보 등재 최종 세대주를 기준하여 위로 2대(조부.부친)까지 그리고 세대주와 그 비속으로 한다.
제6조(收單內容)개인별 수단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식1 참조
출생년도/최종학력 및 학위/주요경력(별도정함)/주요업체(별도정함)/기혼자는 배우자의 성명 본관.부친이름.주요경력.자녀이름/본인과 배우자의 사망일 및 분묘위치/기타 신상내역
제7조(수단제출)수단위원은 작성한 수단지와 수단목록표를 첨부하여 수단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8조(收單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대주는 수단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단금은 아래와 같다.
(1) 경진보기준 생존 신청 세대주 기준 上 2대 下 말손(상 조부까지)는 1인 3만원
(2) 경진보등록 기준 생존 신청 세대주 기준 신규등록 및 미등록자는 1인 5만원
(3) 이외의 등록자는 별도의 수단금을 받지 않는다.
(4) 전자족보 운영시 신규 출생자 등록도 신규등록과 동일 적용한다.
제9조(收單金 納付)
(1) 수단금은 수단 작성시 수단위원회에 납부한다.(지정계좌)
(2) 수단위원은 수단금액을 수단신청서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수단원고 제출시 수단금도 동시 납부한다.
(3)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는 종친의 수단은 접수하지 않는다. (전자족보 가족록에서 제외한다)
제10조(찬조금)
(1) 수단금외에 대동보편찬과 파종회 발전을 위하여 찬조할 수 있으며 찬조금은 수단금과 동시에 납부한다.
(2) 수단위원은 수단금액을 수단신청서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며 수단원고 제출시 수단금도 동시 납부한다.
(3) 찬조금은 정간종보 발행시 그 뜻을 널리 알리도록 공고한다.
제3장 編輯 및 敎正
제11조(編輯責任)
(1) 경진대동보의 편집 체계를 따른다.
(2) 대동보의 전반적인 편집 책임은 편집위원회에 있으나 개인별 수단내용 편집은 계약조건에 삽입하여 출판사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위원회는 편집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계약전에 계약자에게 제시하고 원고(경진보.파보.수단내용을 등)을 출판사에 제공한다.
(4) 전자족보는 온라인상의(홈페이지.인터넷)운영이므로 전문 업체가 운영을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서에 준하여 지급하며 보사심위위원회의 의결과 파종회장 의결되지 않는 모든 수정은 금하며 변경시는 그책임을 운영사가 진다.
제12조(編輯節次)
(1) 경진보에 누락되었으나 보사심위위원회의 의결이 학정되면 합보한다.(가승보/파보/기타 증빙자료에 기인하며 구두는 않됨)
(2) 합보시 경진보와 증빙서류가 상이할 때는 경진보의 기록을 우선한다.
(3) 개명/제가로 인한 배우자 변경등은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호적증명서를 기준하여 수정/개정/변경할 수 있다.
-수단금은 신규등록과 동일하다.
(4) 기타 보사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인정되는 종친은 사유를 분명히 하고 신규등록 할 수 있다.
제13조(修整 및 補完)
(1) 선조의 행장은 경진보를 기준하며 일체의 가필과 삭제를 할 수없다.다만 구보상의 오자와 탈자의 정정과 묘지이장등은 예외로 한다.
(2) 경진보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보사심위위원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3) 호적이나 기타 자료의 내용이 경진보의 내용이 상이할 때는 호적등 증빙서류에 의거 수정한며(증빙이 없을시는 (괄호)를 표시한다.
(4) 지장록에 비문등의 추가등재는 편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14조(敎正)
(1) 교정은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교정하여 완벽한 족보가 완성되도록 한다.
(2) 제1단계는 전산입력한 경진보를 교정하는 작업이고 제2단계는 수단내용을 입력한후 교정하는 작업으로 각 소종중별 대표의 책임하에 실시하여 최종 교정본을 편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장 發刊 및 配布
1. 전자족보운영
(1) 전자족보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문업체에 위탁 완성한다.
(2) 전자족보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3) 전자족보의 개정/수정/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단 필요시는 보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4) 기타 CD/USB등 저장매체 다운본은 수정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는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보책 발간 및 배포
(1) 보책/전자족보 완성품에 대하여 운영/인쇄전에 1개월간 열람기간을 설정하여 각 소종중별로 열람토록한다.
(2) 수단위원은 반듯이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열람시 수정 보완 요청이 있을시는 증빙자료에 의거 보사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제16조(規格)보책의 규격은 경진보와 동일한 16절지(A4용지)로 인쇄한다.
(1) 전자족보는 수단금을 내지않는 종친과 수단을 신청하지 않는 종친은 경진보 및 신규등록을 하지않는 종친은 볼 수없도록 전산등록을 구축한다.
(2) 전자족보 등록시는 홈페이지 양식을 이용 접수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자족보는 좌우/수평/수직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製本)
(1) 보책은 경진보를 기준으로 하며 총10권으로 하되 융통성있게 한다.
(2) 표지는 파손방지를 위해 양호한 재질로 한다.
제18조(보책 예약금 및 배포)
(1) 전산등록 CD/제18조당 10만원으로 하고 신청자에 한하여 배포한다.
(2) 전산등록자는 수단신청시 수단금을 납부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수단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되지 않는다.(확인불가)
(3) 보책은 신청자에 한해서 배포하며 1질 또는 권으로 판매하며(1질은 15만원 1권은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편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칙은 편찬위원회에서 의결 통과된 일로부터 시행한다.
수단시행세칙 |
제1장 一般守則
1. 본 세칙은 편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재정한다.
2. 기준보는 구보(경진보)를 기준한다.
3. 수단위원은 실무요령을 숙지하고 소정양식에 의거 정확하게 정자로 기입한후 수단금 및 보책 에약금과 전산등록 수단금을 받은 후 기록한 자료만을 제출한다.
4. 본사업 관련하여 수단금 및 보책 예약금은 영수증을 발그하고 원본을 비치하며 기록관리한다.
5. 수단자료는 1차적으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한다.
6. 개인별 수단내용 작성기준과 주요경력 통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수단내용작성 기준
1. 호적명외 족보명.자호.시호를 기록한다.
2. 생졸은 서기하며 생은 출생년도만.졸은 연월일을 아랍;아 숫자로 표기한다.
3. 모든 기록은 구보(경진보)를 기준하며 신규등록자는 편찬 규정에 따른다.
4. 기혼자는 배우자를 配로 표기하고 성명.본관 부친이름(00여)출생년도.학력.주요경력등을 기록한다.
5. 배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상기 4항과 동일하게 순차 기록한다(재혼의 경우 본처 손이 있을 경우 본처 기록도 4항에 따른다).
6. 기혼녀는 출생년도 학력.경력을 배우자의 경우 성명 본관.자녀(외손)를 기록한다.
7. 자녀는 남아를 먼저 기록하되 출생순으로 기록하며 각각의 출생년도.학력.경력을 기록한다.
8. 망자는 사망년월일을 기록하며 묘지( 또는 장지(납골당)를 기록한다.
9. 묘소에 배위와 합장을 하였을 경우는 합장으로 기록한다.
10. 구보(경진보)와 다른 묘지 이장등의 경우가 발생시는 경진보 수정이라 쓰시고 수정부분을 명확히 기록한다.
2) 주요경력 등재기준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전자족보 등재 요령
① ‘전자족보’ 기준은 전주이씨 완창대군 경진대동보(庚辰譜 : 2000년)로 한다.
② 구보(경진보)기록 선조에 관한 기록은 상대(上代) 계보(系譜)의 문란(紊亂)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일체의 정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파계이동(派系移動), 세대환개(世代換改), 환부역조(換父易祖), 무후(无 后)에 계대(系代) 또는 실자입록(實子入錄), 계후(繼后), 계자(繼子)의 후손파계(後孫罷繼) 등 보계(譜系)의 고의적(故意的)인 조작(造作)은 불용(不容)한다. 다만 “본 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경진보(庚辰譜 : 2000년) 발간후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을 ‘전자족보’에 등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각파 회장에게 유선 신고한 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관리 담당 임원(중앙 집중 관리자)에게 송부하면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장의 서면결재를 득한 후 3개월 단위로 등재하되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규 입보자
경진보(庚辰譜 : 2000년)를 간행한 후 ‘전자족보’에 입보하는 자를 뜻하며 관(冠), 동(童), 미가여(未嫁女), 자부(子婦) 구별없이 1인당 3만원으로 하되 출가여(出嫁女), 외손(外孫)은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 누보자(漏譜者)
경진보(庚辰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경진보 이전에는 등록되어 경진보에 누락된 사람을 뜻하며 신규 입보자 수단금(收單金) 징수 기준의 2배를 징수한다.
◈ 무보자(無譜者)
선조(先祖)의 계보(系譜)가 불분명하여 세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뜻하며 수단금(收單金) 징수는 보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추가, 정정
동(童)에서 관(冠), 생(生)에서 사(死), 생년월일 및 사망일 정정, 이장(移葬), 학력 및 경력 등을 추가하거나 정정할 경우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매 건당 1만원을 징수한다.
3) 전자족보 수단금 입금 계좌
지정계좌
근거 : 전자족보 운영위원회 규약 제15조
1. 파명 및 연락처 기재요령
(1) 파명
족보등재청서( )에 2000년 발행된 경진보 분계도’에 기재되어 있는 파명을 ( )안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소 및 연락처
도로명을 기준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집 전화와 헨드폰 번호를 동시에 기재하여 정정 및 연락시 신속히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2. 등재신청서 내용 기재 요령
(1) 2000년 발행된 경진보 범례(凡例)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다. 특히 학력은 4년제 대졸 이상으로 하되 경력의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① 공직(公職)은 정규사무관(正規事務官) 이상 경정(警正) 또는 사법(司法), 행정(行政), 입법(立法), 외무(外務), 기술(技術) 고시(考試) 합격자(合格者)
② 변호사(辯護士), 변리사(辨理士), 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기술사(技術士), 전문의(專門醫), 한의사(韓醫師), 치의사(齒醫師) 등 국가 자격증 취득자
③ 군(軍)은 소령(少領) 이상
④ 교육자는 대학 조교수(助敎授) 이상, 초•중•고교 교장(校長),학교법인 이사장(理事長) 이상
⑤ 국회의원(國會議員), 시•도•군•구의 지방의회의원(地方議會議員)
⑥ 정당(政黨), 사회단체장(社會團體長)
⑦ 실업인(實業人)은 상장법인(上場法人) 대표(代表) 및 이사(理事) 이상
⑧ 사기업(私企業)은 종업원 3백명 이상 대표(代表)
⑨ 언론기관(言論機關)은 부장(部長) 이상
⑩ 국영관리기업체(國營管理企業體)의 본사(本社) 부장(部長) 이상
⑪ 종교계는 목사, 신부, 주지 이상
⑫ 파종회 임원 및 편찬위원회(世譜編纂委員會) 임원 등은 기록한다.
◈ 본인 이름(子 東勳)
① 자(字) 또는 호(號)
(예시) 휘(初諱) 性福(성복) 자(字) 영복(永福) 호(號) 운산(雲山)
② 출생일
생(生)은 간지(干支) 서기 년도, 월, 일生 으로 표기한다. 양력(陽曆)일때 양(陽) 월, 일로 한다. (예시) 己巳 1962년 9월 26일 生(陽.陰)
③ 학력
영남대학교 졸업, 문학박사(文學博士), 의학박사(醫學博士) 등
④ 관직 또는 경력
서기관(書記官) 경상북도 내무국장, 육군소령, 경정, 초등학교 교장 등
⑤ 상훈
국민훈장동백장수(國民勳章冬栢章受), 대통령 표창 등
⑥ 사망일
(예시) 졸(卒) 무인(戊寅) 서기 1998년 10월 20일, 경진(庚辰) 서기 2000년 2월 27일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산 31번지 先塋下 移葬 與夫人 合窆
⑦ 묘소위치
지명(地名), 번지, 산세(山勢)를 간기(簡記)하고 좌향(坐向)을 적는다.
묘갈(墓碣 : 묘비)이 있으면 찬자(撰者 : 묘비문을 지은 사람)를 쓰고 유상석(有床石), 유석물(有石物)을 적는다.
(예시) 묘(墓) 고령군 고령읍 중화리 산 74번지 진전곡(榛田谷) 有床石望柱 성주(星州) 이도복(李道復) 찬갈명(撰碣銘)
⑧ 묘소(墓所)의 표기
- 합폄(合窆)
남편과 아내를 한 무덤에 장사(葬事)하는 합장(合葬)을 말하며 배위 묘소 기록의 끝부분에 합폄(合窆)이라 기록한다.
- 쌍분(雙墳)
남편과 아내를 따로 두 봉분으로 하관(下棺)하여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시) 墓 章山所夫里 先塋下 乾坐
光州盧相稷撰墓碣銘
配 全州崔氏 父 詳赫 義敏公 均后 己亥 1939년생
卒 丙子 1996년 10월 25일 墓 雙墳 또는 合窆
◈ 배우자 이름
① 출생일, 부(父) 함자(啣字) 女 현조(顯祖)가 있으면 ( )后라 쓴다.
※ 배우자가 여러명이 있을지라도 모두 배(配)로 통일하여 기록한다.
② 학력
③ 관직 또는 경력
④ 사망일
⑤ 묘소위치
(예시) 배(配) 安東 張應鎭장응진 碩基석기女 敬堂 興孝后
戊辰 1928년 10월 20일生 庚午 1990년 7월18일卒
墓 蒼水面 寶林洞 산72번지 先塋下 辛坐乙向
◈ 출가여(出嫁女 : 시집간 딸)와 미가여(未嫁女 : 시집안 간 딸)
① 출가여(出嫁女)는 이름과 생년월일(사자는 생년만) • 학위 • 경력 등을 쓰고 부(夫) 자(字)와 성명(姓名) • 본관(本貫) 등을 쓴다.
단 본인의 이름을 쓰지 않을 때에는 여(女) 자(字) 밑에 부(夫)의 성명과 본관(本貫)을 쓴다.
※ 구보방식 : 適(시집갈 적) 崔順植 慶州人 子 東允 x
(예시) 여(女) 은정(恩廷)
정미(丁未) 1967년 9월 20일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 하바드대 문학박사, 서울대 교수
부(夫) 진주(晋州) 강석원(姜錫元)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 농업진흥청 연구원
부(父) 문호(文浩) 子 朱烈 주열 女 朱娊 주현
② 출가여(出嫁女)는 이혼(離婚)하고도 수절(守節)할 때는 전 남편을 기록하고 개가(改嫁)하였을 때에는 뒤의 남편을 기록한다.
③ 외손은 남녀 모두를 기록하되 성(姓)은 쓰지 않고 선남후여(先男後女)로 이름만 쓴다. ※ 친손의 기록도 선남후여(先男後女)로 이름만 쓴다.
④ 부(夫)도 학위(學位)와 경력(經歷)을 기록한다.
⑤ 미가여(未嫁女)는 이름 • 생년월일 • 학위 • 경력 등을 쓴다.
(예시) 女 敬化 경화 戊辰 1998년 3월 3일生 경북대학교 졸업 판사
◈ 기타(其他) 기재(記載)
① 계자(系子 : 양자) 표시
계출자(系出者 : 양자로 가는 사람)의 이름 아래 출계(出系) 2자와 견(見) ○권 ○ ○면(面)를 쓰고 상호관계를 적어 계통(系統)의 소중한 의미를 밝힌다.
(예시) 휘 상채(相綵)의 아들 종환(鍾煥)이 백형(伯兄) 상태(相台)에게 양자(養子)로 갔을 경우 족보의 기재 예시
- 자(子) 종환(鍾煥)의 이름 밑
• 출계(出系) 백부(伯父) 상태(相台) 후(后) 견(見) ○권 ○ ○ 면(面 : page)
- 입양후(入養後) 종환(鍾煥)의 족보 표시
• 계자(系子) 종환(鍾煥) 생부(生父) 상채(相綵) 견(見) ○권 ○ ○면
입계소(入系所 : 양자 들어간 곳)에는 계자(系子) 종환(鍾煥)이라고 기록하고 이름 아래에 견(見) ○ ○면, 생부(生父) 상채(相綵)라고 기록하여 생가(生家), 양가(養家)를 찾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무후(无後 : 후손이 없음)
족보상 계통(系統)을 이어갈 대(代)가 끊어진 무후인(无後人) 아래에는 무후(无後) 2자(二字)를 씀으로서 후일 그릇된 폐단(弊端)을 막는다.
(예시) 자(子) 경력(敬歷) → 무후(无后)
③ 수단용지(收單用紙) 상단난(上段欄)위에 반드시 구보(舊譜)와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계대(系代)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시) 병신보(丙申譜) 1권 343면
④ 병신보(2016년발행) 기재내용중에서 변동사항(사망, 이장, 누락, 오기 등)이 있어 정정(訂正)코자 할 때에는 족보등재신청서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해당 계파의 대종회 회장의 직인(職印)을 날인을 받아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를 거쳐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3. 등재 신청 관련 내용 증빙서류 송부처
지역 수단위원회 사무실
연락처:추후 확인
◈ 수단금계획
구분 |
대분류 |
수단금 상세 구분 |
수단금 (1인) |
비 고 |
1 |
전자족보 |
구보기준 미등록 또는 신규등록자 |
50,000원 |
신청세대4인동일/이상은 추후 결정 |
2 |
구보기준 신청자 조부이상 |
무상 |
|
|
3 |
구보기준/신청 세대기준 상 2대 하 2대 (조부.부친.손.증손.배우자.외가/사망자는 제외) |
30,000원 |
신청세대4인동일/이상은 추후 결정 |
|
4 |
보책 및 저장물 |
1질 구입 |
150,000원 |
희망자에 한함 |
5 |
파보구입 |
50,000원 |
희망자에 한함 |
|
USB/CD/하드롬 |
100,000원 |
희망자에 한함 |
||
6 |
관리변경.수정 |
구보기준 배우자 변경.이름.생몰.묘지등 |
10,000원 |
|
7 |
관리신규등록 |
|
50,000원 |
신청세대4인동일/이상은 추후 결정 |
◈ 예산계획
NO |
구 분 |
상세내역 |
금 액 |
|
1 |
전자족보 |
홈페이지구축 |
6,000,000원 |
|
2 |
솔루션 운영비(전문프로그램 운영 적용) |
15,000,000원 |
|
|
3 |
구보입력(문헌포함 10권) |
3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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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문헌편집등 |
5,000,000원 |
|
|
5 |
화보촬영 |
2,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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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투자소요금액 |
58,000,000원 |
예비비1000만추가 예정 |
|
7 |
전자족보관리비(향후 운영관리) |
|||
홈페이지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수정.신규등록업무대행 |
600,000원/년 |
전문회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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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수수료 |
신규/수정등 |
5,000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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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등록 |
묘소/가족사진/기타 기념사진 등록 |
6,000원/1컷 |
||
9 |
보 책 발 간 |
|||
10질(완판) |
신규제작비 |
150,000원 |
변동될수있음 |
|
1권(파보) |
50,000원 |
변동될수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