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1987년7월25일(1차)

    제1차 개정:1991년7월28일(1차)

    제2차 개정:1998년1월17일(2차)

    제3차 개정:2001년5월11일(3차)

    제4차 개정:2006년3월27일(4차)

    제5차 개정:2015년4월01일(5차)

     

     

    제1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이씨 완창대군 파종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崇祖敦宗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명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숭조돈종의 정신을 기본으로 선조봉존에 관한 사항

    2. 보사편찬 및 파보수보에 관한 사항

    3. 선조의 유산관리 및 추모봉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수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주이씨 완창대군 자손으로서 만20세 이상의 남녀로 회원에 등록을 한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제 8 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징계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사업을 방행한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2.징계의 종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 9 조(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0인 이내

    ① 총무이사 1인 차장1인

    ② 조직이사 1인 차장 1인

    ③ 재무이사 1인

    ④ 문화이사 1인

    ⑤ 전례이사 1인

    ⑥ 청년이사 1인 부녀이사 1인

    4. 이사 20인

    5. 감사 2인

    6.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회 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0 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의 본선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도 가능하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무)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수집하여 회의의 의장이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무를 처리하며 이사회결의 또는 회장으로 부터 이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를 심의의결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6. 명예회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을시 모든 업무를 협조한다.

     

    제4장  회  의

     

    제 12 조(구성)

    본회의 총회는 대의원 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4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의 결의 또는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이사회는 참석이사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 회무를 정리하며 기타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회장의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 13조(대의원)

    1. 대의원은 지역 및 소파를 대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대의원의 수를 10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4조(부의사항)

    1.총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 부의사항

    ②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안 심의

    ④ 회칙 개폐에 관한 사항

    제 15조(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 및 이사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 및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 16 조(재산)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세입)

    본회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다음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찬조금

    3. 부담금

    4. 기타잡수입

    제 18 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4월)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 20조 (설치)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국장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① 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 21조 (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종친중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고 年高德高(년고덕고)한분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 22 조 회장의 임기는 만료된 뒤에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감사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1. 본 회칙은 198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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