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1987년7월25일(1차)
제1차 개정:1991년7월28일(1차)
제2차 개정:1998년1월17일(2차)
제3차 개정:2001년5월11일(3차)
제4차 개정:2006년3월27일(4차)
제5차 개정:2015년4월01일(5차)
제1장 총 칙 |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주이씨 완창대군 파종회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崇祖敦宗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명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숭조돈종의 정신을 기본으로 선조봉존에 관한 사항
2. 보사편찬 및 파보수보에 관한 사항
3. 선조의 유산관리 및 추모봉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수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
제 5 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전주이씨 완창대군 자손으로서 만20세 이상의 남녀로 회원에 등록을 한자로 한다.
제 6 조(회원의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 및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제 8 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징계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본회의 사업을 방행한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2.징계의 종류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
제 9 조(임 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상임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20인 이내
① 총무이사 1인 차장1인
② 조직이사 1인 차장 1인
③ 재무이사 1인
④ 문화이사 1인
⑤ 전례이사 1인
⑥ 청년이사 1인 부녀이사 1인
4. 이사 20인
5. 감사 2인
6.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회 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0 조(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임원의 본선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연임도 가능하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무)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수집하여 회의의 의장이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3.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무를 처리하며 이사회결의 또는 회장으로 부터 이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를 심의의결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6. 명예회장은 회장의 요구가 있을시 모든 업무를 협조한다.
제4장 회 의 |
제 12 조(구성)
본회의 총회는 대의원 이사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4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의 결의 또는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시이사회는 참석이사의 동의를 얻어 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의결로 회무를 정리하며 기타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5 .회장의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 13조(대의원)
1. 대의원은 지역 및 소파를 대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대의원의 수를 100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4조(부의사항)
1.총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 부의사항
②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안 심의
④ 회칙 개폐에 관한 사항
제 15조(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 및 이사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 및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
제 16 조(재산)
1.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7 조(세입)
본회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다음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찬조금
3. 부담금
4. 기타잡수입
제 18 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4월)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6장 사 무 국 |
제 20조 (설치)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국장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① 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제7장 보 칙 |
제 21조 (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종친중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고 年高德高(년고덕고)한분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 22 조 회장의 임기는 만료된 뒤에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감사 직권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
1. 본 회칙은 198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0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